250x250
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승강기 설치기준
- 바닥면적
- 사업계획승인
- 녹색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 CAD
- 발코니
- 면적산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 에너지절약설계
- 내돈내산
- 존맛탱
- 문화재 보존영향
- 공동주택
- 건축허가
- 내화구조
- 부설주차장
- 특별피난계단
- 가중평균
- 내단열
- 맛집
- 방화지구
- 오피스텔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주택법
- 방화구조
- 주택건설기준
- 외단열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반자 (1)
Grilled_Cabbage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webp.q85/?fname=https://blog.kakaocdn.net/dn/OBJbo/btq936kKs7d/DrZWGArpq76UD5Pd3RLELk/img.jpg)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가중평균 평균높이 산정방법 「건축법」에서 높이와 관련된 규정의 기준은 실ㆍ내외를 막론하고 평균높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평평한 대지에 건축되었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사지에 건축된 경우라면 측정 위치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내 천장(반자)높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붕이 경사져 있거나 혹은 다양한 높이로 천장을 디자인 했다면 높이 측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렇게 측정 위치에 따라 다른 높이 값이 생길 경우 「건축법」에서는 이들의 평균높이로 측정값을 인정하는데, 평균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가중평균이라고 한다.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대..
건축/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_이재인 교수님
2021. 7. 2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