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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ed_Cab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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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서울시청 > 분야별 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청년주택사업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메인페이지로 주요뉴스, 시민참여, 주요서비스, 이벤트 신청, 이달의 행사 및 축제, 자주 찾은 서비스, 분야별정보, 새소식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474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news.seoul.go.kr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건축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주거지역의 풍경 변화,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건축허가요건, 연결복도(연결통로), 건축물의 높이, 한옥건축양식, 대지의 안전, 용도변 terms.naver.com 채광창과 인동간격 공동주택의 일조권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채광창과 인동간격 규정을 중복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만,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채광창 및 인동간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는 도심공동화(Doughnut Phenomenon) 방지를 위한 「건축법」의 배려차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조금 ..
· 층간방화 - 엘리베이터 홀의 방화구획 or 엘리베이터 방화문 설치 (엘리베이터 방화문은 단가가 높음)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
자치법규에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에 헤당하는 경우 경관심의에서 제외된다. 자치법규 - 경관조례 :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관지구의 건축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6. 1. 6.] [제목개정 2020. 1.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우편법 시행령 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①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